기업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이사회의 선임 및 구성
2024년 7월 1일 기준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4인, 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7월 1일 개최된 창립이사회에서 조현상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하였습니다.
㈜HS효성은 이사 선임에 있어 성별, 종교, 학벌 등에 대한 제한을 배제하고 있으며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사내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에서 추천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선임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현상 대표이사
- 안성훈 대표이사
- 신덕수 이사
- 권오규 감사위원회 위원
- 前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現 에쓰오일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 박병대 이사
- 前 대법원 대법관 現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오병희 감사위원회 위원
- 前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現 인천세종병원 병원장
- 이상엽 감사위원회 위원
- 前 KAIST 연구원장 現 KAIST 연구부총장
주주제안권
- 상법 제363조의 2에 따라 ㈜HS효성의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 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을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총 소집 공고 및 주총 소집 통지서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주주제안권자
- ①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상법 제363조의 2)
- ②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주제안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소유한 주주(상법 제542조의 6)
- 주주제안권자
-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상법시행령 제12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아래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합니다.
- ①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 ②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 ③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 ④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 ⑤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이사회 운영 현황
㈜HS효성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4인, 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7월 1일 개최된 창립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조현상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5개의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후보자는 이사회(사내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사외이사)에서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또한 이사의 선임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HS효성은 2024년 7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주)효성으로부터 인적분할 하였기 때문에, 설립 시 최초의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는 2024년 6월 14일 (주)효성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통하여 선임되었습니다.
2024년 이사회 운영현황
회차 | 개최일자 | 의안 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참석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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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2024.07.01 | 1. 창립사항 보고 및 창립총회 갈음 공고 승인의 건 2. 대표이사 선임의 건 3.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ESG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9. 본점 및 지점 설치의 건 10. 사내규정 제정의 건 11.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12.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4/4 |
회차 | 1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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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 2024.07.01 |
내용 | 1. 창립사항 보고 및 창립총회 갈음 공고 승인의 건 2. 대표이사 선임의 건 3.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ESG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9. 본점 및 지점 설치의 건 10. 사내규정 제정의 건 11.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12.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여부 | 가결 |
사외이사 참석현황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