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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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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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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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 3.1'공시정보'라 함은 회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법 시행령(이하 '영'),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 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 3.2'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 3.3'공시통제제도' 함은 공시정보를 회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 3.4'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 3.5'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회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 제88조 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3.6'공시담당부서'라 함은 회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회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88조 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되어야 한다.
- 3.7'사업부서'라 함은 회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3.8'정기공시'라 함은 회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 영 제168조, 제170조, 발행공시규정 제4-3조,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3.9'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7조 내지 제8조의 2항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3.10'공정공시'라 함은 회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6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3.11'조회공시'라 함은 회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 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3.12'자율공시'라 함은 회사가 3.9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28조 및 동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3.13'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회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9조, 제121조 내지 제123조, 제130조, 제161조, 영 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37조,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6조, 제2-14조, 제2-17조, 제4-5조, 제5-8조 내지 제5-10조, 제5-15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3.14'종속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항2호에 따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 3.15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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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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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책임자
- 5.1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 5.2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업무를 총괄한다.
- 5.3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유관부서와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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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담당부서
- 6.1공시책임자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중 2인은 공시규정 제88조 2항에 따라 공시담당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 6.2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6.2.1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 6.2.2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 6.2.3공시관련 법규의 제·개정내용에 대한 수시 점검 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 6.2.4기타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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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부서
- 7.1각 사업부서는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시 담당 부서에 적시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 7.2전항의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필요한 증빙 및 참고자료 등을 공시 담당부서로 전달 하여야 한다.
- 제1절 정기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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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기고시
- 8.1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8.2각 사업부서는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부서에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여, 이를 공시담당부서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8.3공시담당부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8.4공시담당부서는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 8.5공시담당부서는 공시내용의 사후 점검결과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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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기고시
- 제2절 수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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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시고시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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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부서
- 10.1각 사업부서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 미 수시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10.2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로부터 10.1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는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 담당부서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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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시담당부서
- 11.1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1.2공시담당부서는 전항의 검토결과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과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규에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의 부재 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11.3공시담당부서는 수시공시사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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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시책임자
공시책임자는 11.2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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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 13.1수시공시사항에 관련된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는 공시 후 즉시 당해 공시내용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13.2공시담당부서는 전항의 점검결과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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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시고시
- 제3절 공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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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정공시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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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공시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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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유의사항
- 16.1공정공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16.2거래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요약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거래소에 공시를 실행하고 당해 요약내용과 원문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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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준 용
10조 내지 13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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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정공시
- 제4절 조회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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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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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시담당부서
- 19.1공시담당부서는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 19.2공시담당부서는 전항의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는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담당부서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 19.3공시담당부서는 조회공시를 요구 받은 경우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파악 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를 실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재공시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 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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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준 용
12조, 13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12조, 13조 중 '수시공시'는 '조회공시'로, 12조 중 2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는 '1항의 확인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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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조회공시
- 제5절 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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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율공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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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 22.1공시담당부서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 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부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2.2사업부서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 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담당부서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 7.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즉시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문서로 공시 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 22.3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로부터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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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준 용
11조, 12조 및 13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11조, 12조 및 13조 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 11.1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동조 2항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공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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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율공시
- 제6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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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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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공시담당부서는 발행공시 및 법 제16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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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준 용
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시공시' 및 '수시공시서류'는 '주요사항보고'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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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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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보의 수집∙유지∙관리
- 27.1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완전성∙공정성∙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업무에 관련되는 회사 내∙외부의 필요한 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27.2공시책임자는 임직원이 전항의 정보를 수집∙유지∙관리하고 관련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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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의사소통
공시책임자는 공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시통제조직과 임∙직원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의사 소통 체계가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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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시위험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완전성∙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9.1재무정보 오류 : 회계처리상의 실수나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불일치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실제 재무상태와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공시위험
- 29.2서식기재의 미비, 기재오류 : 기재요령 등에 대한 이해부족, 오타 등으로 공시관련 서식상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공시위험
- 29.3공시내용의 불명확성∙불충분성∙부정확성 :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약어의 사용,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실제 발생사실과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 29.4관련법규상의 공시기한 준수의무의 불이행 : 정보전달의 지연, 결재의 지연, 공시기한에 대한 오인 등으로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공시위험
- 29.5공시사항의 누락∙은폐․축소 : 공시의무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공시누락이나, 회사에 부정적인 정보 등에 대한 은폐․축소로 인한 공시위험
- 29.6예측정보의 공시에 따른 위험 : 예측정보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고의의 허위기재,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 29.7미공개 정보의 유출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임직원에 의해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의 공시위험
- 29.8공시제도의 변경에 따른 위험 : 공시관련법규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회사가 속해 있는 거래소시장의 변경, 관련 감독기관 및 시장운영기관 등의 담당자 또는 실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 29.9공시담당자의 변경 : 공시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정보승계의 단절,공시의무 이행의 계속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 29.10기타 공시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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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업부서
각 사업부서는 공시 관련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시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고 공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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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시담당부서
- 31.1담당부서는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시위험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 31.2공시담당부서는 공시 위험요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31.3공시담당부서는 공시위험의 발생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한 공시 위험을 별도로 분류하여 적절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하여야 한다.
- 제1절 일상적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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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상적 모니터링
- 32.1사업부서 및 공시담당부서는 일상적 모니터링을 통해 공시관련업무가 공시통제제도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2.2일상적 모니터링을 위해 문서의 결재, 참고자료의 제출요구, 공시정보와 관련된 직원 과의 면담, 회계 또는 감사업무담당부서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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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상적 모니터링
- 제2절 운영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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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체 및 시기
- 33.1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 33.2운영실태 점검은 매사업년도 종료 후 사업보고서 제출 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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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절 차
- 34.1공시담당부서는 각 사업부서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회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책임자는 감사(감사위원회), 내부감사팀,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 34.2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부서가 보고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회사의 공시 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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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방법 및 고려사항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정보의 생성, 전달 등 공시절차에 관여한 자와의 면담, 관련 문서 검토, 외부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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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운영실태 점검결과의 활용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나타난 통제상의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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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체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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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일반원칙
회사 임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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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 38.1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거래의 상대방, 법률대리인, 외부감사인 등과 업무상 불가피하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공시담당부서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공유토록 하여야 한다.
- 38.2임직원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38.3전 항의 통지를 받은 공시담당부서는 당해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정 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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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37조 내지 3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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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등
- 40.1임원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 40.1.1제3조 제13항의 주요사항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40.1.2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 40.2공시담당부서는 회사의 주주(주권 외에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회사가 단기매매차익거래를 한 임직원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0.3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를 포함하여 당해 이익을 반환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40.4공시책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없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0.4.1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 40.4.2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40.4.3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 40.4.4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 40.4.5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 제1절 보도자료의 배포 등 언론과의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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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보도자료의 배포
- 41.1회사의 보도자료배포와 관련된 업무는 홍보담당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1.2사업부서는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홍보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홍보담당부서는 공시대상과 관련된 보도자료의 경우 공시담당부서와 협의 후 배포하여야 한다.
- 41.3공시담당부서는 당해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14조의 공정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16조 및 17조에 따라 공정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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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견청취
공시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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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도내용의 사후점검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와 홍보담당부서는 보도 자료의 배포 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담당부서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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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언론사의 취재 등
- 44.1회사의 언론사의 취재등과 관련된 업무는 홍보담당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4.2홍보담당부서는 언론사의 취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와 협의 후 취재 등에 응하여야 한다.
- 44.3홍보담당부서는 언론사 등 대중매체의 보도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담당부서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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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보도자료의 배포
- 제2절 시장풍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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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시장풍문
- 45.1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는 경우 에는 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5.2공시담당부서는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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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정보제공 요구
- 46.1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 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46.2전 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제공되는 정보가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거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경우에는 당해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시에(또는 정보제공 전까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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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기업설명회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공시담당 부서에게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는 기업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시를 개최 전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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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각 사업부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당해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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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시장풍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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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교 육
- 49.1공시책임자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공시 담당부서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교육 또는 연수가 이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 49.2공시담당부서는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의무 교육 일정 등을 파악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이 관련 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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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종속회사 공시정보의 효성첨단소재로의 통지
- 50.1회사는 종속회사로 하여금 공시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효성첨단소재의 공시담당부서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50.2회사는 종속회사로 하여금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공시담당자를 두도록 하며,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효성첨단소재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50.3회사는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종속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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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벌 칙
회사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는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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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이 규정은 2018년 06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